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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도 업무용 토지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전에 사실상 휴업하여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사용기간에 통산하지 않는다.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사실상 휴업한 기간도 특별부가세 면제에 필요한 업무용 사용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양도 전에 사실상 휴업하여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사용기간에 통산하지 않는다. 면제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 등을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 전에 일정 기간 사실상 휴업하였다. 특별부가세 면제에 필요한 업무용 사용기간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면제는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일 전에 사실상 휴업한 기간은 사용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일전에 일정기간 당해법인이 직접 업무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휴업한 기간은 사용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 전에 사실상 휴업한 기간을 특별부가세 면제에 필요한 업무용 사용기간에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은 업무용에서 제외되며,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휴업한 기간은 사용기간에 통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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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0 (<time datetime="1988-03-14">1988.03.14</time> 회신), "휴업기간도 업무용 토지 사용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67)
- 원 제목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 시 특별부가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