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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업무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최신 회답1989.01.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업무용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직접 사용 여부와 범위는 업무 관련 정도와 실제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22601-42

업무용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직접 사용 여부와 범위는 업무 관련 정도와 실제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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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법인22601-1755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업별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고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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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