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무용 토지 처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5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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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용 토지 처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가 불분명하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를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된다.

재개발·환지 재산을 처분해 법인 사무실을 살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를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면제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재개발지역 토지의 면제 여부는 관련 감면 규정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도시재개발·환지된 재산을 처분하여 법인 사무실을 매입하려는 경우이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했는지 등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목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에 직접 사용여부 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 (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해당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제66조 규정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도시재개발·환지된 재산을 처분해 사무실을 매입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면 그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은 제외한다.

도시재개발지역 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제66조를 참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5 (<time datetime="1988-01-18">1988.01.18</time> 회신), "업무용 토지 처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51)
원 제목
도시재개발・환지된 재산처분하여 법인 사무실을 매입시 비과세 및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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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