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업무용 토지를 바꾸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전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겸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한다. 1. 양도일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ㆍ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지방공업개발법 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또는 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4의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다. 이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계산은 동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업무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에 따라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6 제3항에 따라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 계산은 동조 제2항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50 (<time datetime="1989-12-20">1989.12.20</time> 회신), "업무용 토지를 바꾸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86)
- 원 제목
- 업무용 토지의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