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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2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개정안의 내용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
조세특례-1998.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취득 후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정 내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최초 분양계약한 신축주택은 5년 내 매각 시 면제하고 이후 매각 시 5년간 양도차익을 면제할 예정이었다. 계약 해제 후 제3자가 직접 재분양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102 분양권을 매입해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이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조세특례-1998.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신축주택과 분양권 매입 시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분양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지만 분양권 매입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이내 매각 시 면제하고 이후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을 면제한다.

103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7.09.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과 기준시가 계산 시 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규정상 계산액을 더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04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계산은 1과세 기간에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감면신청한 토지에 해당하는
조세특례-1997.03.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도 있을 때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신청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에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 비율을 곱한다. 그렇게 산출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5 환지된 공장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유한 대도시안의 공장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초과여부는 양
조세특례-1996.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양도한 공장의 입지기준면적 초과 여부 산정 기준을 묻는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초과 여부는 양도 당시 실제 남은 토지면적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환지 후의 실제 잔존 토지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3년 미만 사용한 종교법인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1996.06.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 지방이전공장 면제세액 계산에 최저한세가 이전비용으로 포함되나?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최저한세는 신공장의 가액 중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6.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에서 최저한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최저한세는 신공장 가액 중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면제세액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두 공장을 지방 이전하면 감면을 따로 판단하나?
대도시안에서 독립된 2개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요건 검토, 면제세액의 계산 및 사후관리 이행여부는 독립된 공장별로 각각
조세특례-1995.12.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요건, 면제세액 계산 및 사후관리 이행 여부는 독립된 공장별로 각각 적용한다. 대도시의 두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각각 이전해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9 임대하던 공장 일부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력난으로 공장일부를 임대하여 오다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공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임대한 공장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1995.05.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한 공장을 분할양도 방식으로 지방 이전할 때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춘 분할양도는 면제 대상이나 임대한 공장 부분의 양도차익은 특례를 받지 못한다. 1995.12.31 이전에 이전하고 시행령상 이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 구공장 일부 임대분도 양도차익 면제 대상인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공장대지와 건물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지방세법 시행령1994.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부분의 양도차익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5년 미만 사용한 종교법인 토지도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1994.11.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2 공장 지방이전 중 받은 보상금도 세액면제되나?
법인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중에 있는 경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
조세특례-1994.10.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을 받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중인 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5.12.31.까지 적법하게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적법하게 이전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은 토지면적에 대해서만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13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1995.12.31이전까지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
조세특례법인세법1994.08.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발생한 공장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춰 1995.12.31 이전까지 이전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대상이 아니면 공장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정상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는 감면되는가?
91.12.31 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9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1994.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를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5 고정자산 양도차익도 이전 후 공장소득인가?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4.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고정자산 양도차익이 이전 후 공장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동일 사안의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6 공장 대금을 건축비로 정산하면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4.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공장 매매대금의 잔금을 신공장 건축비로 대체 정산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구공장의 양도시기는 신공장 준공일이 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감면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본사 양도차익 면제의 직접사용 면적은?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서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본사건물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본사로 입주한 날까지의 전체기간동안에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 중 가장 적은 때의
조세특례-1993.12.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양도차익 면제세액 계산에서 업무용 직접사용 면적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입주일까지 전체 기간 중 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이 가장 적었던 때의 면적이다. 수도권 밖 이전을 위해 입주 후 2년 전에 본사 대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8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합계액은 무엇인가?
당해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이라 함은 당해사업연도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비과세, 감면 포함)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총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3.05.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합계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총합계액을 뜻한다. 그 양도차익에는 비과세 및 감면 대상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9 본사 양도차익 면제에서 수도권은 어디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수도권 이라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별표 8]의 제1호 수도권의 지역을 말함
조세특례-1992.0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서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8 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그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 주차장용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시외버스운송사업체가 사용하던 주차장용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토지 등을 양도(교환의 경우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
조세특례법인세법1991.11.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버스운송사업체의 주차장용지 양도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하던 주차장용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되지 않지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면 세액의 50%가 감면된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감면은 양도대금을 공채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1 특별부가세 감면이 겹치면 중복 적용되는가?
동일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과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
조세특례-1991.08.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두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고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공장양도차익 관련 감면과 사원용 주택 취득 관련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 어떤 지원시설 대체취득이 특별부가세 면제인가?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 양도전과 동일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업무용과 기타용도 겸용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조세특례-1991.05.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지원시설의 대체취득과 겸용건물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동일 사업용 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거나 공장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업무용과 기타 용도의 겸용건물은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5의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 특별부가세 감면요건이 겹치면 중복 적용되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 부가세가 조세감면규제법상 다른 법조에서 각기 규정된 감면요건에 동시에 해당되는 때에도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여러 감면요건에 해당할 때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여러 요건에 동시에 해당해도 하나만 선택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동일공장 양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에 서로 다른 조문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 중이다.

124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종교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토지 등이 종교의 보급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
조세특례-1991.02.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헌납한 토지를 종교법인이 사용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해당 토지가 종교의 보급이나 기타 교화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 임차공장 사용 후 이전해도 양도차익이 면제되나?
대도시내의 구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구 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89.1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구공장을 폐쇄하고 임차공장을 사용한 뒤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구공장 양도차익의 면제를 물었다. 이 경우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구공장 폐쇄 후 다른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6 공장 이전 감면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을 개신한 날”이라 함은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89.02.2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에 따른 법인세·특별부가세 면제와 사업개시일의 의미 등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 이전에는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하며 사업개시일은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 독립된 제조장별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7 공장 면적도 본사 업무용 면적에 포함되나?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시설을 함께 둔 법인에게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의 공장시설은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조세특례-1988.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양도차익 면제 시 공장시설 면적의 처리와 향후 양도·이전 기준을 물었다. 본점·주사무소 외 공장시설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제외한다. 1990년 09월 양도 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시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 양도차익은 면세되나?
법정 금융기관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물론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부터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1988.03.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9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조세특례-1988.0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서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는 해당 규정상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0 토지 양도가액이 늘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
조세특례법인세법1986.12.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의 양도가액 증액분과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늘어난 양도차익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는 신청해야 적용된다. 각 면제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신고 및 신청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합리화 지정기업 간 선박 양도차익은 면제되나요?
산업합리화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상호간에 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산업합리화에 대한 조세특례에 따라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선박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1986.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 지정기업 사이의 선박 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산의 양도차익은 의결 내용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주주에게 배당하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 조세감면은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르고 선박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32 두 양도차익 면제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수도권 내의 공장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및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
조세특례-1985.1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과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의 면제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질의 다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