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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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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서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서 취득해 양도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는 해당 규정상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는 동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볼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2.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를 해당 규정의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는 동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7 (<time datetime="1988-02-04">1988.02.04</time> 회신),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57)
원 제목
저당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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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