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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면적도 본사 업무용 면적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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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주사무소 외 공장시설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제외한다.
수도권 본사 양도차익 면제 시 공장시설 면적의 처리와 향후 양도·이전 기준을 물었다. 본점·주사무소 외 공장시설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제외한다. 1990년 09월 양도 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시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시설을 함께 둔 법인에 관한 질의이다. 본사와 공장의 구체적인 실태와 이전내용은 불분명하다. 수도권 안의 대지와 건물을 1990년 09월에 양도하고 이후 이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시설을 함께 둔 법인에게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의 공장시설은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본사와 공장의 구체적인 실태와 이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도권안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와 공장시설을 함께 둔 법인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의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외의 공장시설은 당해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1990년 09월에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그 이후에 이전하는 경우는 그 당시 시행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 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 공장시설 면적의 처리.
2. 1990년 09월에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후 이전하는 경우의 적용 법률.
회답
1. 본사와 공장의 구체적인 실태와 이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2를 적용할 때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공장시설은 당해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제외된다.
2. 1990년 09월에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그 이후에 이전하는 경우는 그 당시 시행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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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49 (1988.11.02 회신), "공장 면적도 본사 업무용 면적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55)
- 원 제목
- 본점, 주사무소외의 공장시설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