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공장 일부 임대분도 양도차익 면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공장 일부 임대분도 양도차익 면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구공장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부분의 양도차익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조 제3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공장 대지와 건물 중 일부가 타인에게 임대된 상태에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공장대지와 건물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공장대지와 건물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 대지와 건물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 부분의 양도차익이 면제대상인지와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의미.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58 (<time datetime="1994-12-19">1994.12.19</time> 회신), "구공장 일부 임대분도 양도차익 면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08)
원 제목
구공장대지와 건물 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한 부분의 양도차익 면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