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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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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규정상 계산액을 더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과 기준시가 계산 시 필요경비를 묻는 사안이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규정상 계산액을 더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도 함께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이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상황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자경기간은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한다.

2.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22 (<time datetime="1997-09-30">1997.09.30</time> 회신),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91)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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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