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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감면이 겹치면 중복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고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같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두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고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공장양도차익 관련 감면과 사원용 주택 취득 관련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서로 다른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동일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과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동일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과 같은법 제67조의15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공장양도차익 관련 감면과 사원용 주택 취득 관련 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과 같은법 제67조의15의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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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55 (<time datetime="1991-08-12">1991.08.12</time> 회신), "특별부가세 감면이 겹치면 중복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44)
- 원 제목
-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중복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