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는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5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수면매립지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는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를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를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91.12.31 이전에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9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재산22601-254, 1992.07.0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254, 1992.07.03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회답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재산22601-254, 1992.07.03)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재산22601-254, 1992.07.0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25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54 (<time datetime="1994-05-31">1994.05.31</time> 회신),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는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30)
원 제목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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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