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차장용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71회신일 1991.11.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차장용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15

사용하던 주차장용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되지 않지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면 세액의 50%가 감면된다.

시외버스운송사업체의 주차장용지 양도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하던 주차장용지의 양도소득은 면제되지 않지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면 세액의 50%가 감면된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감면은 양도대금을 공채로 받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외버스운송사업체가 사용하던 주차장용지를 양도한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시외버스운송사업체가 사용하던 주차장용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토지 등을 양도(교환의 경우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 시외버스운송사업체가 사용하던 주차장용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2. 질의3의 경우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토지등을 양도(교환의 경우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대금을 공채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교환의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 참조)

3 .질의 4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및 질의 5의 경우 재평가적립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참고.

4. 질의2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중임.

정제 정리

질의

시외버스운송사업체가 사용하던 주차장용지의 양도 및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대한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처리.

회답

1. 질의1의 경우 시외버스운송사업체가 사용하던 주차장용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2. 질의3의 경우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토지등을 양도(교환의 경우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대금을 공채로 지급받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 의거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교환의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 참조)

3. 질의4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및 질의5의 경우 재평가적립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참고.

4. 질의2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중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71 (1991.11.15 회신), "주차장용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81)
원 제목
주차장용지의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