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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된 공장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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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기준면적의 초과 여부는 양도 당시 실제 남은 토지면적으로 판단한다.
환지예정지 지정 후 양도한 공장의 입지기준면적 초과 여부 산정 기준을 묻는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초과 여부는 양도 당시 실제 남은 토지면적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환지 후의 실제 잔존 토지면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내국법인의 대도시 공장이 90.3.29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법인은 지방 이전을 위해 그 공장을 92.6.30 양도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유한 대도시안의 공장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초과여부는 양도당시(환지 후)의 실제 잔존 토지면적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유한 대도시안의 공장에 대하여 90.3.29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92.6.30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초과여부는 양도당시(환지후)의 실제 잔존 토지면적을 대상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대도시 공장을 지방 이전을 위해 양도한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때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초과 여부는 양도 당시 환지 후의 실제 잔존 토지면적을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의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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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65 (<time datetime="1996-12-04">1996.12.04</time> 회신), "환지된 공장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93)
- 원 제목
- 대도시안의 공장에 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공장을 양도한 경우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