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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감면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4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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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이전 감면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공장 이전에는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하며 사업개시일은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공장 이전에 따른 법인세·특별부가세 면제와 사업개시일의 의미 등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 이전에는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하며 사업개시일은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 독립된 제조장별로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사업을 개신한 날”이라 함은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그 공장의 대지면적 또는 가액이상이 되는 지방의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독립된 제조장 별로 동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중 “사업을 개신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나.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가지 이상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의 규정 적용 방법.

다. “사업을 개신한 날”의 의미.

회답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대지면적 또는 가액 이상이 되는 지방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자산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한다.

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면 독립된 제조장별로 동법 제42조를 적용한다.

3. 동법시행령 제36조의 “사업을 개신한 날”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48 (<time datetime="1989-02-22">1989.02.22</time> 회신), "공장 이전 감면에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69)
원 제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의 정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