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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던 공장 일부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에 맞춘 분할양도는 면제 대상이나 임대한 공장 부분의 양도차익은 특례를 받지 못한다.
일부를 임대한 공장을 분할양도 방식으로 지방 이전할 때 면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춘 분할양도는 면제 대상이나 임대한 공장 부분의 양도차익은 특례를 받지 못한다. 1995.12.31 이전에 이전하고 시행령상 이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운영한 내국법인이 인력난으로 공장 일부를 임대하다가 지방으로 이전한다. 이전 과정에서 공장을 분할양도하고 임대한 건물 및 토지도 양도한다.
질의요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력난으로 공장일부를 임대하여 오다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공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임대한 공장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분할양도 방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여야만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질의와 같이 공장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임대한 공장(건물 및 토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분할양도 방법으로 지방 이전한 경우 법인세 등 면제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분할양도 방법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전하여야만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질의와 같이 공장중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임대한 공장(건물 및 토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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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09 (1995.05.23 회신), "임대하던 공장 일부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06)
- 원 제목
- 공장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