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09회신일 1997.03.0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7

감면신청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에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 비율을 곱한다.

한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도 있을 때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신청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에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 비율을 곱한다. 그렇게 산출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사안이다. 한 과세기간에 감면대상 외 소득도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계산은 1과세 기간에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감면신청한 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의 계산은 1과세기간에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 한 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에 100분의 50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 과세기간에 감면대상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양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한 과세기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라 감면신청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 비율을 곱하고, 그 가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9 (1997.03.07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00)
원 제목
1과세기간에 감면대상 소득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