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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양도차익 면제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공장양도차익과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의 면제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질의 다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양도차익과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두 면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수도권 내의 공장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및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제57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때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에 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가.·나. 공장양도차익 및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 면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의 중복 여부
다. 별도 질의사항
회답
1. 질의 가.·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와 제57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질의 다.는 관할세무서에 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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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52 (1985.12.21 회신), "두 양도차익 면제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76)
- 원 제목
- 동시 적용되는 공장양도차익 및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 면제의 중복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