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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실행 취득자산 양도차익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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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당권 실행 취득자산 양도차익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기업의 자산을 취득했다.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법정 금융기관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물론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부터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1항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면제는 동법시행령 제39조의2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물론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부터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 또는 그 밖의 기업으로부터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4 제1항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동법시행령 제39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적용하며, 취득 상대방이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30 (<time datetime="1988-03-04">1988.03.04</time> 회신),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 양도차익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02)
원 제목
금융기관이 저당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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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