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토지 양도가액이 늘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27회신일 1986.12.0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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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2.02

적법한 신고 후 늘어난 양도차익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는 신청해야 적용된다.

학교법인 토지의 양도가액 증액분과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늘어난 양도차익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제는 신청해야 적용된다. 각 면제는 법인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신고 및 신청 요건을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되는 경우 당해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 제3호 및 동법 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는 동법 동조 제3항 규정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 양도가액이 증액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적용 요건.

회답

1. 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신고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된 경우에도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27 (1986.12.02 회신), "토지 양도가액이 늘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8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805)
원 제목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의 양도 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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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