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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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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헌납한 토지를 종교법인이 사용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해당 토지가 종교의 보급이나 기타 교화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헌납받은 토지를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의 종교 보급 또는 기타 교화 목적에 대한 직접 사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종교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토지 등이 종교의 보급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종교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 등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헌납한 토지를 종교 법인이 사용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종교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 등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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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7 (<time datetime="1991-02-19">1991.02.19</time> 회신),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737)
- 원 제목
- 개인이 헌납한 토지를 종교 법인에 사용 목적으로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