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리화 지정기업 간 선박 양도차익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16회신일 1986.07.0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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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7.02

소유자산의 양도차익은 의결 내용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주주에게 배당하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합리화 지정기업 사이의 선박 양도차익에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산의 양도차익은 의결 내용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나 주주에게 배당하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 조세감면은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르고 선박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합리화지정산업 또는 기업 상호간에 선박 등 소유자산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선박 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주주 등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상호간에 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산업합리화에 대한 조세특례에 따라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선박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한 산업합리화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상호간에 소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선박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가 면제되는 것이나 구체적인 조세감면은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라 감면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선박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주주 등에게 실지 배당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산업합리화지정산업 또는 기업 상호간 선박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2. 선박 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주주 등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의 산업합리화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상호간에 소유자산을 양도하면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선박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인 감면은 산업정책심의회 의결 내용에 따릅니다.

2. 선박 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주주 등에게 실제 배당하면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16 (1986.07.02 회신), "합리화 지정기업 간 선박 양도차익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37)
원 제목
합리화 지정기업 상호간에 선박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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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