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이전공장 면제세액 계산에 최저한세가 이전비용으로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3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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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이전공장 면제세액 계산에 최저한세가 이전비용으로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저한세는 신공장 가액 중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세액 계산에서 최저한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최저한세는 신공장 가액 중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면제세액 계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최저한세는 신공장의 가액 중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신공장의 가액중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최저한세를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에 포함하는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신공장의 가액중 공장시설의 이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33 (<time datetime="1996-04-23">1996.04.23</time> 회신), "지방이전공장 면제세액 계산에 최저한세가 이전비용으로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11)
원 제목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세액 계산시 최저한세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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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