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대금을 건축비로 정산하면 양도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4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대금을 건축비로 정산하면 양도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공장의 양도시기는 신공장 준공일이 된다.

구 공장 매매대금의 잔금을 신공장 건축비로 대체 정산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구공장의 양도시기는 신공장 준공일이 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감면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의1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의10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 공장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의 잔금을 신공장 건축비로 대체 정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구 공장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을 신공장 건축비로 대체 정산하는 경우에 구공장 양도시기는 신공장 준공일이 됨.

3. 또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2.28)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13545호 1991.12.31) 제55조의10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의2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요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 공장 양도대금의 잔금을 신공장 건축비로 대체 정산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2. 구 공장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을 신공장 건축비로 대체 정산하는 경우 구공장 양도시기는 신공장 준공일입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199.12.28) 제67조의12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13545호 1991.12.31) 제55조의10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같은법 제88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46 (<time datetime="1994-03-30">1994.03.30</time> 회신), "공장 대금을 건축비로 정산하면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32)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