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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시설 대체취득이 특별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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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지원시설 대체취득이 특별부가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 사업용 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거나 공장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농어민지원시설의 대체취득과 겸용건물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동일 사업용 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거나 공장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업무용과 기타 용도의 겸용건물은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한 뒤 대체시설을 취득하거나 업무용과 기타 용도의 겸용건물을 양도한다. 농산물 제조·가공 사업용 공장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 양도전과 동일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업무용과 기타용도 겸용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제1항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 양도전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7조의13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농산물 제조 가공 사업용 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농어민지원시설 대체취득 시 양도 전후 자산의 동일성이 필요한지 여부.

2. 업무용과 기타 용도의 겸용건물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3. 농산물 제조·가공 사업용 공장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농어민지원시설을 양도하고 양도 전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용하는 건물을 양도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2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3. 농산물 제조·가공 사업용 공장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11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의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55의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66 (<time datetime="1991-05-16">1991.05.16</time> 회신), "어떤 지원시설 대체취득이 특별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37)
원 제목
농어민지원시설은 양도 전ㆍ후의 자산이 동일해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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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