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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압류등기는 본등기로 실효되는가?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
국세기본 - 2015.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뒤 이루어진 압류등기가 본등기 후에도 유효한지 물었다. 순위보전 가등기이면 압류등기가 실효되지만 담보 가등기이면 본등기 후에도 유효하다. 가등기의 성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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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조서에 없는 체납국세에도 압류가 미치나? 압류등기(등록)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 국세라 하더라도 당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압류조서에 적히지 않은 체납국세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는 새 등기 없이 압류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시효는 압류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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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효력이 납부기한 전 국세에도 미치는가? 부동산이 압류등기된 경우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아직 납부기한이 남은 국세에도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다른 체납국세에는 미치지만 납부기한 전 국세에는 미치지 않는다. 체납액을 냈어도 압류해제등기 전 다른 국세가 체납되면 기존 압류의 효력은 그 체납국세에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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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건물의 압류는 유효한가?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등기 전에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묻는다. 그 건물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건물이 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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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건물의 압류는 유효한가?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등기 전에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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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성격에 따라 압류등기 효력이 달라지나?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압류등기는 효력을 갖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10.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순위보전 가등기와 채권담보 가등기에서 후행 압류등기의 효력을 물었다. 순위보전 가등기이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잃지만 담보가등기이면 본등기 후에도 유효하다. 가등기의 성격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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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조서에 없는 체납국세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부동산등에 대하여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나면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등기 필요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국세라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조서에 적히지 않은 체납국세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는 새 압류등기 없이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시효는 압류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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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압류가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치나요? 부동산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 등기 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조서에 적히지 않은 체납국세에도 기존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시효중단이 미치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는 새로운 등기 없이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그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시효는 압류재산 가액과 관계없이 중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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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국세는 언제 확정되나? 국세의 확정전보전 압류를 하는 경우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당해 압류가 유효한 것으로, 당초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의 주소불분명의 사유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 전 보전압류의 경우 국세확정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공시송달했다면 당초 납세고지서 발송일에 확정된 것으로 본다. 압류일부터 3월 내 납세고지서를 발송해야 압류가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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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권자 승소 시 세무서가 압류를 해제하나?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된 재산을 압류한 뒤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의 압류해제를 물었다. 가처분권자는 가처분 후의 압류등기를 말소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압류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세무서장은 단독 말소신청이 가능한데도 압류해제를 요구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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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는가?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액을 납부한 뒤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묻는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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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뒤 공매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가? 전세권에 있어서 선순위이면서 존속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국세기본 - 2001.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처분 후 공매가 진행될 때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물었다. 존속기간 약정이 없거나 압류등기 후 6개월 이내 만료되면 소멸하지만, 선순위이고 6개월 이상 남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 매수인이 인수하는 전세권이 있으면 그 사실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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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토지 수용보상금은 누가 우선받나? 국세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보상금 지불전에 이를 압류할 경우 근저당권자가 보상금을 우선하여 수령하는 것이고, 보상금 지불전까지 근저당권자의 대위권행사가 없다면 귀서에서 우선수령할 가능성도 있는 것
국세기본 - 2000.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금의 배분 순위를 묻는다. 근저당권자가 보상금 지급 전에 대위권을 행사해 압류하면 근저당권자가 우선 수령한다. 보상금 지급 전까지 대위권 행사가 없다면 과세관청이 우선 수령할 가능성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6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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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요?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하며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어 소유권이전은 자유로우나 매수자는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협의취득 토지에 설정된 세무서장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압류는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압류 효력은 등기 완료 때 발생하며 뒤에 등기된 이해관계인은 먼저 등기된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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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을 다 낸 미등기 부동산도 압류되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하였다면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지만 이전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을 매도인의 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등기 때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없으면 매도인 소유로 보아 매도인의 국세체납액 때문에 압류할 수 있다. 부동산의 귀속은 등기부상 명의에 따르며 일정한 결손처분 체납액은 처분 취소 후 집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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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배당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징수순위가 동일한 것임이나 압류한 지방세는 압류하지 아니한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지방세, 압류·교부청구 조세의 우선순위와 압류·참가압류의 차이를 묻는다.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동순위지만 압류한 지방세와 압류등기한 조세가 각각 우선한다. 참가압류는 이미 압류된 재산에 참가압류통지서를 송달하여 압류에 참가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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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국세 중 어느 권리가 우선하나?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권 관계는 국세 체납처분에 있어서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과는 관계없이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기준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이나,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저당권에 항상 우선하는 것
국세기본 - 1998.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을 비교하며 압류등기 여부는 관계없다. 그 재산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는 저당권 등에 항상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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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의 체납자 소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의 납세자 귀속여부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체납자인지 여부에 따르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대상 부동산이 체납자에게 귀속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부동산의 귀속 여부는 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압류등기 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면 매도인 체납액을 위한 압류는 적법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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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후 생긴 체납액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미치나?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없이 압류의 효력은 계속 미침
국세기본 - 199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 압류 효력이 계속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면 당초 압류처분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새 압류등기 없이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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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생긴 다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체납액 납부 후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면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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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압류등기는 경락으로 소멸하나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저당권설정보다 후순위일 때도 경락으로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관할 법원의 업무소관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6.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국세·지방세 압류등기가 경락으로 소멸하는지 물었다. 경락에 따른 압류등기 소멸 여부는 관할 법원의 업무소관이다. 동일 사안의 공매는 국세징수법시행령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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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 후 발생한 체납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액을 완납한 뒤 새로 발생한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가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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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완불 뒤 미등기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나?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등기부상 명의인인 체납자의 소유인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압류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인 매도자의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한 압류는 적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을 완불했지만 이전등기 전인 체납자 명의 부동산의 압류가 적법한지 물었다. 압류등기 때까지 매수인 명의로 이전되지 않았다면 체납자의 국세 징수를 위한 압류는 적법하다. 부동산의 체납자 귀속 여부는 압류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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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국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체납액(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가산금은 제외)과 저당권등과의 우선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ㆍ등록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국세와 저당권 등의 우선순위 및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등록일의 선후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국세 등은 압류등기·등록일을 법정기일로 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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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일 전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하나?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으나,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2.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으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지만 법정기일 전 담보 목적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압류등기·등록 후 법정기일이 도래해도 그 등기일이나 등록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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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면 압류도 무효인가요? 국세의 체납으로 1986.01.21 압류등기한 (주)○○흥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87.04.03 법원의 판결(사건번호86가합2943)에 의해 말소가 선행되면 압류의 목적인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가 부존재하니
국세기본 - 1987.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판결로 말소된 경우 압류 효력을 묻는다. 말소가 선행되면 압류 목적물인 부동산이나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압류 효력이 없다. 해당 압류등기는 1986.01.21 이루어졌고 말소 판결은 1987.04.03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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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후 체납자 부동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나?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관할구청의 신청(촉탁)에 의해 등기를 경료한 후가 아니면 압류등기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87.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이 공고된 시행구역 내 체납자 부동산의 압류등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압류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먼저 관할 구청에 교부청구해야 한다. 새로운 등기가 완료되면 참가압류등기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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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을 내면 부동산 압류가 바로 실효되나?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압류처분의 효력은 존속하며 압류등기 당시의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하여 압류처분이 당연 실효되어 압류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6.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채권 우선관계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효력은 존속하고 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매각대금 배분 시 국세채권과 저당권 담보채권의 우열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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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부동산의 압류의 등기는 납부 등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되어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갖게 되고, 그 압류의 효력은 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까지 미침
국세기본 - 198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과 제3자 양도 시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3자 양도 시에도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전 소유자의 체납액에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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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권자는 후순위 압류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1981.12.31 이전에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압류 후에 본등기가 된 경우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국세기본 - 1986.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가등기 후 이루어진 압류등기에 대해 가등기권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81.12.31. 이전 담보가등기이고 압류 후 본등기됐다면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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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뒤 생긴 체납액이 남아도 압류를 해제하나?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는 압류등기 또는 등록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압류이후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액을 제외한 압류관련 체납세액만 납부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85.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관련 체납세액만 납부하고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이 남은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은 압류 등기나 등록 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미친다. 사후 체납액에는 제3자 양도 후 발생했더라도 양도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