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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건물의 압류는 유효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건물의 압류는 유효한가?2. 최신 회답2004.08.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그 건물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압류등기 전에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묻는다. 그 건물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건물이 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7
압류등기 전에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묻는다. 그 건물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건물이 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징세-1586
압류등기 전에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