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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건물의 압류는 유효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건물의 압류는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17
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압류등기 전에 이미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이 멸실된 후 그 건물에 관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질의요지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임
본문(원문)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회답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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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1586 (2004.05.17 회신), "압류등기 전에 멸실된 건물의 압류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420)
- 원 제목
-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