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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겸용주택의 계단과 옥탑 면적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할 때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과 옥탑의 주택부분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단 등은 실제 사용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겸용주택의 화장실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에 부설된 화장실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화장실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 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겸용주택 계단 면적은 주택에 어떻게 배분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4 겸용주택 계단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안분기준은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공동주택가격(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한 공시된 가격이 없는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건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당해 공동주택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의 토지 취득시기와 토지·건물의 양도·취득 기준시가 안분방법 등을 물었다. 토지는 조합의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시가격이 없고 취득시기가 다르면 주택 기준시가를 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겸용주택 입주권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에 의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양도가액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안분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주택·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6항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과 부수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안분할지를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분할한 건물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호의 건물을 취득 후 분할하여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면적이 전체 건물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취득한 건물을 분할해 일부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부분의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면적의 전체 건물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일괄 취득 재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토지를 일괄하여 취득한 후 필지별로 각각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과 세 필지 토지를 일괄 취득한 뒤 각각 양도할 때 취득가액 안분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한 가액으로 안분한다.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만 양도하면 건축 관련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 겸용주택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그 밖의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해 안분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각 토지별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에 따라 안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각 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겸용주택 안분과 증여자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구분하는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구분과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동 사용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일괄양도한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여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구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지는 매매계약서와 기타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한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이외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안분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액을 안분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택의 토지·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을 2007년 6월 1일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 계산한다. 2007년 6월 1일 양도한 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겸용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주택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기준시가의 산정”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겸용주택의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는 각각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안분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합필한 토지를 일괄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합필하여 보유하다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각 필지의 양도가액은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합필 토지를 일괄 양도하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투기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각 필지의 양도가액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은 어떻게 환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06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당시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적용할 수 있다. 환산가액은 양도 실지거래가액에 취득ㆍ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공시 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로 어떻게 안분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2006년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공시 당시(2006.4.28.)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2006년 공시가격은 공시 당시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공시 당시 기준일은 2006.4.28.이다.

22 일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2필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취득한 후 각각 구분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은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취득한 두 필지를 각각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복합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함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비례하고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복합건물의 주택가액은 전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주택 외 부분을 빼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자산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5 토지·건물 일괄양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전체양도가액에 양도당시 자산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과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인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고,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신고소득이 부족하면 그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나누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전체 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자산별 가액을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27 일괄양도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거래해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과세·비과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함께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함께 법인에 양도했을 때 각각의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고 각 자산의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9 공장부지의 임대용 건물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공장부지 내에 임대용에 공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용 자산은 면제되지만 임대용 상업용 건물과 부수토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 토지면적은 실사용 면적을 따르며 불분명하면 분할면적 또는 건물면적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겸용주택의 건물·토지는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있는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건물 연면적 비율로 토지면적을 안분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비례하여 안분계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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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표준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방법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2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어음 결제일이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인 것이며,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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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와 토지·건물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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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