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장부지의 임대용 건물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요건을 갖춘 공장용 자산은 면제되지만 임대용 상업용 건물과 부수토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면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용 자산은 면제되지만 임대용 상업용 건물과 부수토지는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 토지면적은 실사용 면적을 따르며 불분명하면 분할면적 또는 건물면적으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려는 경우다. 양도하는 공장부지 안에는 임대용으로 사용한 상업용 건물 등이 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공장부지 내에 임대용에 공한 상업용 건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공장부지 내에 임대용에 공한 상업용 건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되는 토지면적은 그 상업용 건물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면적에 의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3. 그러나 그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지적 공부상 분할 등기된 면적으로 하고 분할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과세되는 면적은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건물과 상업용 임대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안분 계산하여 상업용 임대건물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
회답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공장부지 내에 임대용에 공한 상업용 건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되는 토지면적은 그 상업용 건물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면적에 의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3. 그러나 그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지적 공부상 분할 등기된 면적으로 하고 분할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과세되는 면적은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건물과 상업용 임대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안분 계산하여 상업용 임대건물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으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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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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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27 (1989.04.11 회신), "공장부지의 임대용 건물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57)
- 원 제목
-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