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과세·비과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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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비과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고 각 자산의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다.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함께 법인에 양도했을 때 각각의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양도가액만 확인되고 각 자산의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함께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각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함께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874, 1987.10.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74, 1987.10.26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함께 법인에게 양도하여 각각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회답

전체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나 각각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874, 1987.10.26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69 (<time datetime="1989-07-20">1989.07.20</time> 회신), "과세·비과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46)
원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비과세대상자산을 함께 법인에게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