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87회신일 2009.12.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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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03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안분한다.

기존주택과 부수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안분할지를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6항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주택과 부수토지 및 불하받은 사유지의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방법.

회답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여 그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2844 심판결정
    2014.07.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87 (2009.12.03 회신), "주택·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10)
원 제목
기존주택과 부수토지 및 불하받은 사유지에 대한 양도가액 안분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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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