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한 건물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51회신일 2009.10.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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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6

양도 부분의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면적의 전체 건물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일괄 취득한 건물을 분할해 일부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부분의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면적의 전체 건물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호의 건물을 취득한 뒤 분할하여 일부를 양도하였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1호의 건물을 취득 후 분할하여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면적이 전체 건물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1호의 건물을 취득 후 분할하여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면적이 전체 건물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일괄 취득한 후 분할하여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 1호의 건물을 취득 후 분할하여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면적이 전체 건물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51 (2009.10.26 회신), "분할한 건물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800)
원 제목
건물을 일괄 취득하여 분할 후 일부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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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