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회신일 2008.01.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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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2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한다.

주상복합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안분한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이외 건물과 부수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서,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같은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1108, 2007.04.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단서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개별주택가격을,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 (2008.01.02 회신),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91)
원 제목
주상복합건물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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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