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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계단과 옥탑 면적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할 때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과 옥탑의 주택부분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단 등은 실제 사용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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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화장실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에 부설된 화장실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화장실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 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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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계단과 옥탑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계단 등 시설물과 옥탑을 주택면적에 포함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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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 건물 시공 중 수용되면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공 정도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목적으로 건물을 시공하던 중 토지와 시설물이 수용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공된 시설물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정도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2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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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계단 면적은 주택에 어떻게 배분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
양도소득세 - 201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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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시설물 추가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주택 및 부수토지와 보상누락된 주택에 부속된 시설물에 대한 보상액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 경우에 전체를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시기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후 누락된 시설물 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주택·부수토지와 시설물 보상을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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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계단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안분기준은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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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와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또는 취득한 후에 법적의무 없이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취득 설비의 과세대상 여부와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설비는 건물과의 연관성 등을 살펴 판단하고 법적의무 없는 명도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설비 판단에는 건물의 용도와 해당 설비가 시설물 또는 구축물인지가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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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인 시설물 양도대금은 토지가액인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공 중 시설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과세대상을 물었다. 이 경우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의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시공 중인 양도자산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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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울타리도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공장의 울타리는 공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보아 공장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울타리를 공장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공장 울타리는 공장 건물의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울타리를 공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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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정하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함)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토지 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용도로 쓰는 여러 필지의 총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초과부분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순위에 따라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건축물 등의 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이 늦은 토지를 우선하고 취득시기가 같으면 거주자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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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철탑과 망도 양도세 대상인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외골프연습장의 철탑 및 망시설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철탑과 망이 건물 부속 시설물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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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 시설물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10.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시공 중인 시설물을 함께 양도할 때 과세대상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로 볼 수 없다면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건축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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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와 함께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양도인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익법인 등이 인수하는 경우 출연재산가액은 당해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 시설물과 토지 및 담보채무를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양도가액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며, 인수 채무액은 유상 이전으로 본다. 건축물 해당 여부와 담보채무액은 계약서와 담보 증빙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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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판정 시 골프장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자산 판정 규정에서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7.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관련 기타자산 판정에서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건물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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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보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건물과 부수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각각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건물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다. 주택 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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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발전시설도 부동산가액에 포함되나요? 골프장의 필드상에 위치한 발전시설 등의 가액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부동산가액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골프장 발전시설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발전시설 등의 가액도 포함된다. 해당 자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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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 시설물과 토지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축물 시공 중 토지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을 함께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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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양도도 양도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시설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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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시설물의 용도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0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계단 등 시설물을 주택과 주택 외 면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용도를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건물 용도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를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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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기준시가는 따로 계산하는가? 건물에는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 특수부대설비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에 부속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의 기준시가를 별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물과 구축물은 건물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 기준시가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며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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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 때 받은 시설물 보상비도 양도소득인가? 사업체를 양도하면서 동 사업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보상비를 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에 열거된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 양도 시 시설물 대가로 별도 수령한 보상비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도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체와 관련된 시설물의 대가를 사업체 양도와 별도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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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의 독립 시설물은 건물에 해당하나?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독립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된 독립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이 건물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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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용 내부계단도 주택으로 보나?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에서 2층의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건물 내부 계단은 주택의 시설물로서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층 점포·2층 주택인 겸용주택에서 내부계단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2층 주택에서만 사용하는 내부계단은 주택의 시설물로서 주택으로 본다.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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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판넬 시설물도 건축물인가?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식 판넬 시설물이 일시적 사용 목적의 건물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뜻한다. 해당 시설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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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캐노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은 토지 및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캐노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구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토지와 건물 및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이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구축물 해당 여부는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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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과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시설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양도대가의 귀속을 물었다.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회답이다. 시공 중인 시설물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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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부속시설도 주택에 해당할 수 있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 건물에 부수된 시설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인 건물과 부속물을 주택으로 본다. 해당 시설물의 주택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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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 시설가치에 상당하는 공장이란 무엇인가? “이전 전의 당해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이라함은 신공장 건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 및 구축물을 포함한 가액이 구공장 가액 이상의 공장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전 기계장치 등 시설가치에 상당하는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신공장 건물과 부속 시설물 및 구축물의 합계가 구공장 가액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사용된 문구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