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축사 부속시설도 주택에 해당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사 부속시설도 주택에 해당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인 건물과 부속물을 주택으로 본다.

축사용 건물에 부수된 시설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인 건물과 부속물을 주택으로 본다. 해당 시설물의 주택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사용 건물에 부수된 시설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축사용 건물에 부수된 시설물이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축사용 건물에 부수된 시설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

2. 축사용 건물에 부수된 시설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79 (<time datetime="1987-06-03">1987.06.03</time> 회신), "축사 부속시설도 주택에 해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31)
원 제목
축사용 건물에 부수된 시설물이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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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