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설비와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20회신일 2010.10.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설비와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04

설비는 건물과의 연관성 등을 살펴 판단하고 법적의무 없는 명도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별도 취득 설비의 과세대상 여부와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설비는 건물과의 연관성 등을 살펴 판단하고 법적의무 없는 명도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설비 판단에는 건물의 용도와 해당 설비가 시설물 또는 구축물인지가 고려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과 별도로 설비를 취득한 경우이다. 자산 취득 때 또는 취득 후 법적의무 없이 세입자나 전 소유자에게 명도비용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또는 취득한 후에 법적의무 없이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건물과 별도로 취득한 해당 설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용도 및 건물과 해당 설비의 연관성 등을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2.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또는 취득한 후에 법적의무 없이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과 별도로 취득한 설비가 과세대상인지와 법적의무 없이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인지.

회답

1.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건물과 별도로 취득한 해당 설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건물의 용도 및 건물과 해당 설비의 연관성 등을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할 때 또는 취득한 후에 법적의무 없이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296 심판결정
    2026.05.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20 (2010.10.04 회신), "설비와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45)
원 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