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전 전 시설가치에 상당하는 공장이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41회신일 1987.02.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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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2.28

신공장 건물과 부속 시설물 및 구축물의 합계가 구공장 가액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이전 전 기계장치 등 시설가치에 상당하는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신공장 건물과 부속 시설물 및 구축물의 합계가 구공장 가액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사용된 문구의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전 전의 당해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이라함은 신공장 건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 및 구축물을 포함한 가액이 구공장 가액 이상의 공장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본문규정 중 “이전 전의 당해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이라함은 신공장 건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 및 구축물을 포함한 가액이 구공장 가액 이상의 공장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전 전의 당해공장에 직접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의 의미.

회답

신공장 건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 및 구축물을 포함한 가액이 구공장 가액 이상인 공장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41 (1987.02.28 회신), "이전 전 시설가치에 상당하는 공장이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28)
원 제목
이전 전의 공장에 사용되던 기계장치 등의 시설에 상당하는 가치의 공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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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