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유소 캐노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823회신일 1991.12.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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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2.16

공제 대상은 토지와 건물 및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이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주유소 캐노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구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토지와 건물 및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이지만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구축물 해당 여부는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은 토지 및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은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 캐노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토지 및 건물이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2. 지방세법상 구축물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문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823 (1991.12.16 회신), "주유소 캐노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644)
원 제목
주유소캐노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구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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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