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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의 독립 시설물은 건물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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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된 독립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이 건물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독립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이 설치되어 있다.
질의요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독립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독립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중1090 심판결정1994.10.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7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서1013 심판결정1994.10.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7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1134 심판결정1994.10.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7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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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68 (1993.09.04 회신), "타인 토지의 독립 시설물은 건물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48)
- 원 제목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독립된 시설물 등이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