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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판정 시 골프장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타자산 판정 시 골프장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골프장 관련 기타자산 판정에서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건물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 판정 규정에서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시 당해 자산가액은 같은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 판정을 위한 골프장의 자산가액 합계액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시 당해 자산가액은 같은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1 (<time datetime="2007-03-23">2007.03.23</time> 회신), "기타자산 판정 시 골프장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386)
원 제목
기타자산 판정시 골프장의 자산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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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