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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의 수입금액 비중 변동에 따라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바뀐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2 매출 변동에 따른 주업종 변경도 심의받나?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중 수입금액의 변동에 따라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상증령§49의2①(3)의 ‘업종변경 승인’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매출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바뀌면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주된 업종이 변경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이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다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달라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의 수입금액 비중 변동에 따라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바뀐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상증령 별표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을 전제로 한다.

4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외부감사 기준 수입인가?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 판단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인의 해당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발생한 처분이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특허사무소도 특허권 평가 전문가에 포함되나?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 포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사무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특허사무소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은 2개 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특허사무소 감정가액과 특허권의 성질 등 제반사정을 감안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발명의 평가기관도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인가?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범위에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발명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에 특허청장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명의 평가기관도 무체재산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된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으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등의 감정가액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특허권 평가를 맡길 수 있는 전문가는 누구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2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기술평가기관,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을 평가할 때 인정되는 전문가의 범위를 물었다.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나 한국발명진흥회, 기술평가기관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31과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305를 참고하도록 했다.

8 부수 공급이 있는 경우 가업 업종을 어떻게 보나?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주된 공급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업종을 판단한다.

9 성실공익법인 확인과 전용계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받지 않더라도 요건충족 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기간 이내의 수입금액과 거래금액도 포함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확인 여부와 전용계좌 지연신고 가산세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며, 가산세 계산에는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포함한다. 성실공익법인의 요건과 전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및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는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대상이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11 특허법인도 특허권 평가 전문가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특허법인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 평가 시 전문가 범위에 특허법인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허법인은 해당 특허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한다.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으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특허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에 신고기한 전 금액도 포함되나?
공익법인이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가산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용계좌를 3개월 이내에 개설·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포함해 가산세를 계산한다. 포함 대상은 해당 규정 각 목의 금액인 신고기간 이내 수입금액과 거래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시가, 보충적평가, 근저당권등 설정재산의 평가특례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는 그 큰 가액 적용)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 대상이다. 총자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금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14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을 물적분할하면 주된 업종 변경인가?
2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한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면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것은 주된 업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은 뒤 물적분할한 경우의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수입 없는 무체재산권은 누가 평가하나?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를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세무서장 등의 평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변동 월임대료의 1년간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1년간 임대료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에 따라 월임대료가 달라지는 재산의 1년간 임대료 계산을 물었다. 1년간 임대료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월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입 없는 무체재산권은 누가 평가할 수 있나?
무체재산권을 평가함에 있어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 없는 무체재산권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를 물었다.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평가다.

근거 법령·조문
18 세무확인 가산세의 수입금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장부비치 관련 가산세적용시 수입금액이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을 의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장부비치 관련 가산세의 수입금액 의미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에서의 수입금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해당 문구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공동 운동시설을 취득한 입주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
아파트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건물이 당초 분양당시 입주자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경우로서 당해 건물에 상당하는 분양가액이 분양한 자의 수입금액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무상증여에 해당 안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공동면적에 포함된 운동시설용 건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건물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사실상 분양된 경우는 다르다. 분양가액이 분양자의 수입금액을 구성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특허권을 평가하기 위한 장래 또는 과거의 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기술거래소’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래 또는 과거의 수입금액이 없는 특허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수입금액 기준 평가이나 수입금액이 없으면 감정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할 수 있다.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나 한국발명진흥회·한국기술거래소의 평가와 제반사정을 감안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상속재산인 저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인 저작권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저작권의 시가 인정과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중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적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며, 일정 사유가 있으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 공익법인이 세무확인을 안 받으면 어떻게 징수되는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2년간의 수입금액과 그 기간 동안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2년간의 수입금액과 그 기간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7을 곱한 금액을 징수한다. 그 금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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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