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상속증여-0104회신일 2025.11.2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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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22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한다.

수입금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바뀐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상증령 별표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수입금액 비중 변동에 따라 상증령 별표에 따른 주된 업종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의 수입금액 비중 변동에 따라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2024.8.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수입금액 비중 변동에 따라 상증령 별표에 따른 주된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점

회답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함.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513, 2024.8.6.)을 참조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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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상속증여-0104 (2025.11.22 회신),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67)
원 제목
사업의 수입금액 비중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 영위기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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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