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최신 회답2025.11.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5.11.22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한다.

수입금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바뀐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상증령 별표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을 전제로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5.11.22 · 미확인 · 서면-2024-상속증여-0104

수입금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바뀐 경우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주된 업종이 변경된 때부터 기산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상증령 별표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을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15.10.28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27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10년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변경한 업종으로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한다. 그때부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업종을 경영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