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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비공개 검색엔진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 개발된 비공개 인터넷 검색엔진 S/W(인터넷을 검색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프로그램)를 내국법인이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시 전달방식에 상관없이 사용료 대가에 포함함.
국제조세저작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공급받은 비공개 검색엔진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대가이거나 사용허여계약상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인터넷 내려받기나 저장매체 제공 등 전달방식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독일 모법인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100% 출자한 독일 모법인으로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이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S/W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허여받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와 그 유지・보수비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하여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모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 및 유지·보수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사용권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정기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산업적 투자 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주민세 포함 1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소프트웨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하면 과세표준은?
말레이지아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지아 법인에 지급할 소프트웨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상계하더라도 지급할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상계는 상호 채권·채무의 변제과정만 생략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주문형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의 홍콩지점으로부터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비공개 노우하우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공개 노우하우가 있는 주문형 소프트웨어와 기술지원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도입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기술지원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상품형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도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별도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시 동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상품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이나 별도 주문에 따른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라는 점과 원시코드·특별 개작의 부재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기자재 부수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자재와 함께 도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권리 대가나 원시코드 제공 또는 주문제작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저작권·복제권 등의 대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개작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등의 권리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거나 개별 주문으로 제작·개작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언제 사용료가 되는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원시코드의 제공없이 내국법인의 기술과 비용부담으로 동 S/W에 한글처리기능을 추가하는 정도의 개작을 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저작권 관련 권리, 비공개 원시코드,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기준 대가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원시코드가 없어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개작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미국에서만 쓰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신제품의 설계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다른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내에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용 소프트웨어 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국에서만 사용할 조건의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미국에서만 사용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정보통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통신화선을 이용하여 데이터 송수신 및 정보통신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데이터 송수신 등 정보통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정보통신용역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다. 용역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과세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예규를 참조한다.

61 영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설치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외국 소프트웨어를 내국법인의 경영환경에 맞도록 조정, 설치하는 용역을 1개월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이는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인적용역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한 달간 제공한 소프트웨어 조정·설치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영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한·영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도입자의 별도 주문에 의한 개작없이 국내도입자의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소프트웨어 내장 장비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권리 대가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배포·개작권, 주문제작·개작 여부와 사용 관련 기준에 따른 대가 결정 등을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63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 과세되는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열거된 저작권·원시코드·주문제작·대가산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권 등 권리대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 또는 사용기준 대가가 판단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주문형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저작권 양수나 사용권 대가, 원시코드 제공 등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개별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형태와 재생산량 등에 따른 대가 결정도 해당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장비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장비와 함께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장비가격과 구분되고 제시된 권리·원시코드·주문제작·사용기준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복제권 등의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제작·개작, 사용량 기준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이 되는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저작권이나 복제·배포·개작권의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등이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이다. 개별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형태나 재생산량에 따른 대가 결정도 과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정액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공개 원시코드가 미제공되고 개작없이 국내도입자가 사용하면 당해 정액지급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상품구입대가로서 사업소득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료가 아닌 상품 구입대가인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가 없고 개작 없이 도구로 사용하며 정액 지급하는 경우이다.

68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신고ㆍ납부되어야 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귀속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고정사업장 귀속 소프트웨어 대가도 원천징수하나?
국내에 고정사업이 있는 미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가 실질적으로 고정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이 있는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용료소득이면 원천징수하지만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 귀속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필수 교육훈련비와 유지비는 사용료소득인가?
법인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작동이외에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경우 동 구입비용은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구입비의 회계처리와 필수 교육훈련대가·유지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별도 프로그램 구입비는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해 감가상각하고, 관련 전체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 교육훈련이 필연적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상품형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상품형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전수용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별도 사용권 계약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고 소유권이 실수요자에게 있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72 비공개 기술정보가 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S/W의 도입자 이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된 S/W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되고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입자 외 사용이 금지되고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서 자동 N/C 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우이다.

73 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소프트웨어인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라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용 정형화 소프트웨어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개발이 불가능한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포장 개봉이나 사용 개시로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지와 기술수준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포장형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소프트웨어가 당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고 최종사용자가 사용함과 동시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이 국내개발공급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사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일시불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정형화된 제품은 국내 과세하지 않지만 국내 개발이 불가능한 기술이면 사용료소득이다. 포장 파기나 사용 개시로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지와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외국 공급자의 허락 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급대가는 사용료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자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밀번호 등으로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하게 하는지와 양도 제한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미국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제한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 적용하여야할 제한세율은 대가의 10%이며, 기타의 사용대가 등에 관하여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제한세율을 물었다. 협약상 해당 대가는 10%, 기타 사용대가 등은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이다.

77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 사업자가 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이거나, 공급자 또는 사업자의 허락 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지급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제시된 기술수준 또는 양도 제한 조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를 원천징수한다. 국내 개발·공급이 어려운 기술이거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가 조건이다.

78 소프트웨어 재허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인 내국법인과 사용권허가계약을 체결한 후 동 대리점은 다시 국내수요자와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용권재허가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국내대리점이 재허여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대리점의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 개발이 어려운 기술수준의 소프트웨어라면 제한세율 1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미국법인의 연구보고서와 소프트웨어 대가는 과세되는가?
미국법인이 수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로서 작성된, 국내에서 공개상태인 정보를 토대로 한 연구보고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양도대가는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연구보고서와 소프트웨어에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공개정보 기반 연구보고서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비공개정보가 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소프트웨어 사용권계약 또는 비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의 수록 여부가 핵심이다.

80 미국법인에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저작권사용계약으로 구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자가 10%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으로부터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여부에 무관하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별첨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국조22601-1022 회신문을 제시했다.

82 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과세되나?
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동 도입 대가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사용료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문서로 재국조22601-1022, 1989.09.27이 제시되었다.

83 소프트웨어 권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그 구성이 주로 소프트웨어의 개작, 공표, 복사 혹은 배포권 등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 협약 제1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가가 주로 개작·공표·복사·배포권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4 국내 판매대리인은 고정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그 국내대리인은 종속대리인으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이용자 모집과 소프트웨어 판매를 하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국내 대리인은 종속대리인으로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을 위해 국내에서 모집 및 판매활동을 상시 수행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