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불특정 다수인용 정형화 소프트웨어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개발이 불가능한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용 정형화 소프트웨어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개발이 불가능한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포장 개봉이나 사용 개시로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지와 기술수준이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소프트웨어에는 정형화된 사용허여 계약서가 포장 또는 내용에 내장되어 최종사용자의 개봉이나 사용 개시로 계약이 자동 체결될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소프트웨어인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붙임 기 회신(국이46523-33, 1994.01.1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3-33, 1994.01.18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당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소프트웨어로서 공급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어진 정형화된 사용허여 계약서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포장 또는 그 내용속에 내장되어 있어 최종사용자가 그 포장을 파기하거나 또는 사용개시 함으로써 사용허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것이라면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 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수 없는 정도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 및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회답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공급되고,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화된 사용허여 계약서가 포장 또는 내용에 내장되어 개봉이나 사용 개시로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 소프트웨어라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라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46523-3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219 (1994.04.23 회신), "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93)
- 원 제목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를 도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