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576회신일 1993.11.23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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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23

제시된 기술수준 또는 양도 제한 조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를 원천징수한다.

미국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제시된 기술수준 또는 양도 제한 조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를 원천징수한다. 국내 개발·공급이 어려운 기술이거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가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가 국내 판매·공급을 목적으로 신용장 방식에 따라 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이나 제3자 양도 제한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자가 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이거나, 공급자 또는 사업자의 허락 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 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판매, 공급할 목적으로 신용장 방식에 의거 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도입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수 없는 정도이거나 외국공급자 또는 국내 사업자가 동 소프트웨어에 비밀번호를 부여 하는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의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를 지정 사용케 함으로써 공급자 또는 사업자의 허락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는 경우라면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지급 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자가 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도입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수 없는 정도이거나 외국공급자 또는 국내 사업자가 동 소프트웨어에 비밀번호를 부여 하는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의 특정 컴퓨터 하드웨어를 지정 사용케 함으로써 공급자 또는 사업자의 허락없이 동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는 경우라면 동 지급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a)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지급 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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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576 (1993.11.23 회신),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04)
원 제목
국내 사업자가 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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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