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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료가 아닌 상품 구입대가인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료가 아닌 상품 구입대가인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가 없고 개작 없이 도구로 사용하며 정액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보통신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네트워크 사용을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서 시뮬레이션·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수입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공개 원시코드가 미제공되고 개작없이 국내도입자가 사용하면 당해 정액지급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상품구입대가로서 사업소득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에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아니하고 미국법인이 개발하여 상품으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를 개작없이 수입하여 국내도입자가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 Tool로서 사용하며 그 대가를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가 아니라 상품의 구입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 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회답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상품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개작 없이 수입해 시뮬레이션 및 디자인 Tool로 사용하며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가 아니라 상품 구입대가입니다. 따라서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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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5 (<time datetime="1997-01-29">1997.01.29</time> 회신), "정액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49)
- 원 제목
-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