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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보통신용역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다.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데이터 송수신 등 정보통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정보통신용역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이다. 용역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과세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예규를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통신화선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에 데이터 송수신 및 정보통신용역을 제공한다. 용역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공급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통신화선을 이용하여 데이터 송수신 및 정보통신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통신화선을 이용하여 데이터 송수신 및 정보통신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기 용역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6-1-13...55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및 붙임 예규(국일 46017-629, 1997.9.29)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공급하는 정보통신용역과 관련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1. 데이터 송수신 및 정보통신용역 등의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용역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공급대가의 과세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6-1-13...55[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및 예규 국일 46017-629, 1997.9.29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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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63 (<time datetime="1997-10-14">1997.10.14</time> 회신), "정보통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34)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공급하는 정보통신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시 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