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별첨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별첨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국조22601-1022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으로부터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여부에 무관하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
붙임 :
※ 재국조22601-1022, 1989.09.27
정제 정리
질의
외국으로부터 지급받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
붙임:
※ 재국조22601-1022, 1989.09.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국조22601-102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해외 에스크로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654
-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국조-0775
- 팩토링 채권의 연불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2461
- 비거주 미술작가의 작품 제작비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국조-1693
- 국내 원유 저장시설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국조-0906
- 보세구역 석유저장탱크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4-법규국조-29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537 (<time datetime="1992-11-20">1992.11.20</time> 회신), "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23)
- 원 제목
-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