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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형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정형화된 제품은 국내 과세하지 않지만 국내 개발이 불가능한 기술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으로부터 일시불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정형화된 제품은 국내 과세하지 않지만 국내 개발이 불가능한 기술이면 사용료소득이다. 포장 파기나 사용 개시로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지와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대손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대손충당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그 소멸한 법인의 합병일에 있어서의 당해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정형화된 사용계약서가 포장이나 내용에 내장되어 최종사용자의 포장 파기 또는 사용 개시로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소프트웨어가 당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되고 최종사용자가 사용함과 동시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프트웨어 기술수준이 국내개발공급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당초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공급 되어지는 소프트웨어로서 공급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어진 정형화된 사용하여 계약서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포장 또는 그 내용속에 내장되어 있어 최종사용자가 그 포장을 파기 하거나 또는 사용개시 함으로써 사용하여 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것이라면 동 대가는 국내에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소프트웨어가 포함한 내용의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수 없는 정도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일시불로 지급한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회답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공급되고,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정형화된 사용계약서가 포장이나 내용에 내장되어 포장 파기 또는 사용 개시로 계약이 자동 체결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기술수준이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이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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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 46523-33 (<time datetime="1994-01-18">1994.01.18</time> 회신), "포장형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83)
- 원 제목
-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